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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당첨 후 서류 접수

주택 청약이 당첨 됐는데 서류 접수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다면,투기과열지구 해제된 도시의 불이익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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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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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경태 경제전문가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청약이 당첨되셨는데 해당 당첨을 포기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청약통장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납입했던 기간이나 금액, 횟수가 사라지게 되고 당첨된 통장은 해지하시고 새롭게 청약을 가입하셔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2. 재당첨에 대한 기회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비조정대상지역은 1년~5년(면적 기준)동안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청약 당첨 취소시에는 제일 중요한 재당첨에 대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니 꼭 청약을 넣으실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고 넣으시길 바랄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신 후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당첨기한 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분양은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서류를 내지않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