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전에 대한 저작권 유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클래식 음악,
신곡, 누구의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의 고전 문학
등의 저작권은 일정 시효가 지난 관계로 더이상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아무나 마음껏 인용을 해도 저작권료라든지 그런걸 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틀리다면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질문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란 동화가 1864년도인가? 그때쯤 씌여진것으로 추정된다고 책에
씌여있던데 그렇다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동화도 저작권료 무는 일 없어
무단으로 인용 혹은 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