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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고전에 대한 저작권 유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클래식 음악,

신곡, 누구의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의 고전 문학

등의 저작권은 일정 시효가 지난 관계로 더이상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아무나 마음껏 인용을 해도 저작권료라든지 그런걸 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틀리다면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질문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란 동화가 1864년도인가? 그때쯤 씌여진것으로 추정된다고 책에

씌여있던데 그렇다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동화도 저작권료 무는 일 없어

무단으로 인용 혹은 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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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은 소멸하고 저작물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public domain)에 속하게 됩니다. 저작권의 법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익적 측면도 있지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측면도 함께 갖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충분히 권리를 행사하고 보상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작품들은 저작자가 50년보다 더 오래 전에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소멸하는 것은 원저작자가 창작한 원작 그 자체이며, 원작을 번역하거나 각색 등을 한 경우 번역물 등에 대해 번역자 등은 2차적 저작물(번역물 등)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즉,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럴은 1898년 사망하였으므로 저작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영어로 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원작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번역자에게도 저작권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번역자의 사망 후 50년까지 권리가 존속합니다


  • 슈필만
    슈필만20.09.08

    안녕하세요 퍼블릭도메인(저작권만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클래식매니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지금은 블록체인을 공부중인 비맥이입니다!

    저작권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저작권자 사후 50년이 지나면 퍼블릭도메인이 되어서 저작권을 신경쓰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1965년에 죽은 홍길동씨의 음악은 저작권이 만료되었으니 마음껏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작품은 퍼블릭도메인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