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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죽여달라고 부탁하고 살해 당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안되는걸까요??
호기심에...! 보험 약관에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꾸준한살모사
기본적으로 고의에 의한 사고(자살 포함)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면책)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품 종류나 사망 시점, 당시의 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생명보험 (일반사망보험금)
생명보험은 자살이라도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예외 조항(자살 면책제한 조항)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후 2년 경과: 자살 시에도 사망보험금 지급
가입 후 2년 이내: 고의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불가
2.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 (재해/상해사망)
상해나 재해보험은 원칙적으로 '우연한 사고'만을 보장하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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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시끌벅적한순댓국
극히 어렵습니다 촉탁살인에 해당하고 고의에 대한 사고여서 고의로 자신의 생명을 해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남을 시켜 죽게 한 것 역시 본인의 고의성이 담긴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자살과 동일하게 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