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하려했는데 이미 달마다 하나씩 다 사용해서 없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하려했는데 이미 달마다 하나씩 다 사용해서 없는 경우 연차촉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게 맞겠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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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없을 때는 수당지급 의무도 없으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다 사용했다면 별도로 연차촉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그 사용을 촉구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휴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촉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