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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친근한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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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제가 하루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왜왔냐?

등 너같은 얘랑 일할 마음 없다고 사직서

준비해놨으니까 일반 사직서에다가 쓰고

나가라는데 이럴때 권고사직 해당인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서에다가 써야 완벽한 권고사직인가요?

그리고 이럴때 권고사직 위로금

실업급여 등등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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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사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에 대해 해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퇴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의 내용이 담기거나 계약이 합의해지되어야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는 쓰시지 마시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 제출이 사직서 내용에 권고사직이라고 반드시 꼭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은 요구하실 수 있으나,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