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제가 하루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왜왔냐?
등 너같은 얘랑 일할 마음 없다고 사직서
준비해놨으니까 일반 사직서에다가 쓰고
나가라는데 이럴때 권고사직 해당인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서에다가 써야 완벽한 권고사직인가요?
그리고 이럴때 권고사직 위로금
실업급여 등등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사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에 대해 해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퇴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의 내용이 담기거나 계약이 합의해지되어야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는 쓰시지 마시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 제출이 사직서 내용에 권고사직이라고 반드시 꼭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은 요구하실 수 있으나,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