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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질문드려요.

2017년 11월정도 청약을 받아서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하였고 현재 3년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양도세 관련 많이 절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등기를 보면 5년동안 집을 팔 수 없다고도 하던데..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므로 부부공동명의가 아니라도 세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단 9억이 넘는 주택 경우 부부공동명의시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5년내에 팔수 없다는걸 보니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이나 양도세 이월과세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부부간은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나 공제가 가능한점때문에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를 하면 조세부담회피로 보아 세액계산을 다시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