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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냐ㅏㄴ
법인이 당기순손실일 경우 해당년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해당안되나요?
감면 해준 후 이월해주면 되는건가요??
애초에 대상이 아닌건지 판단이 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 사업연도가 마이너스라면 어차피 납부할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세액감면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세액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당기순손실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이월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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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항목이기에 당기순손실이라면 산출세액이 없을 것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당기 손실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면 받을 세액도 없기 때문에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