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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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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하면 나오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상의 급여는 세전 급여가 아닌가요?

2025년 9월 8일자로 퇴사하여 중도 연말정산을 하였는데요..

1. 연말정산하게 되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급여라는 항목의 금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요?

2. 세전 금액을 말하는 것이 맞다면 이상합니다.. 왜냐면 2025년 1월 1일~2025년 9월 8일 기간의 총 급여가 반영되는 것인데...세전 한 달 급여가 34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8개월만 하더라도 345만원 * 8을 하면 27,600,000원이 되는데 9월 8일까지이니 이보다 많으면 많아야 되는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8일로 되어 있는데 급여 란에 27,468,182원으로 나옵니다.

이거 잘못된 건 아닌가요? 혹시 세전 금액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비과세 항목을 빼고 산정하거나 뭐 그런가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 비과세 식사대 (20만원 이하) P01으로 1,653,846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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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전급여입니다.

    2.세전급여에는 비과세 항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