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식 사회복지사입니다.
상담사분과 통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류 뭉치를 보면 누구나 머리가 아프기 마련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상담사분이 안내해주신 내용이 핵심이에요.
1.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왼쪽 서류)
이 서류는 LH가 전산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기타 자산'**이 있는지 본인이 직접 밝히는 용도입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상가, 토지, 별도의 분양권, 고가의 회원권 등이 전혀 없고 현재 신청하려는 LH 임대 주택 관련 정보만 있다면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경우: 공적 자료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 개인 간의 임대차 보증금(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 살고 있는 경우 등)이나 비상장 주식 등이 있을 때만 적는 것입니다.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오른쪽 서류)
이건 무조건 제출하셔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유: LH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이 사람이 가진 예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LH에서 본인의 실제 자산 규모를 확인하고 입주 자격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LH 주택 관련 상황뿐이라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만 꼼꼼히 작성(세대원 전원 서명 확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불안하시다면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를 빈칸으로 두지 마시고, 상담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해야 하는지 정도만 체크해보시면 완벽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