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수리무

채택률 높음

기표한 용지를 남에게 보여주면 무효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표도장이 문제가 있다면서 기표한 용지를 들고나와서 선거관리인한테 보여주었는데요,

단순실수인것 같기는 해요

그럼,그 투표는 무효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표 처음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초딩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순 실수는 무슨 저는 고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아요

    저는 TV에 방송된 북한의 공개 투표가 연상되었습니다

    비밀 투표인데 공개 했으니

    불법이죠 무효이고 누군가가 고발하면

    제대로된 판사가 판결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36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처음봅니다 국제 인권  국제통상 수행하는Global Attorney입니다

    선고처음하는 분들의 질문이 아하에 상당보이던데 질문내용이 별문제 없는듯보이며

    1. 모든선거는 미공개 원칙입니다  2. 질문의 맥락상 선거원의 집행이있을시 이건 공개로 보기 힘든 공적 보정행위가되서 유효할듯해보이며 가사 실효가 사라지면  행정 소송다툴수도있음을 고지드립니다

    답변 흡족하시면 채택을 시원하게 하시는 센스도 ㄱㄱ

  • 비밀 투표 원칙 위반: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기표한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투표지 공개 금지: 투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효표 처리 가능성: 기표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투표지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