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손은 두 가지를 다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단체실손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개인실손은 잠시 납입중지(휴면상태로)해 놓으시고 단체실손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실손은 비례보상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2개이든 10개이든 받으시는 보험금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의 일정 부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괜실히 보험료만 중복지출하는 셈인거죠. 아마도 단체실손측 보험사에서 중복가입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청구액의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실손 보험사에서 받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중복가입 사실이 인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할증은 4세대 실손에 해당되는 조항인데, 개인실손도 4세대 실손인가요? 납입중지 상태로 두시면 보험료를 납입할 이유도 없고 보험료를 할증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보험료는 이전 한해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청구이력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한해서 인상되는 것이며, 보험금 청구이력이 줄어들면 단계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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