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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금 받을 곳이 다수인 경우 보험금 계산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금에 대해 궁금한게 생겨서요

실비 가입한 보험회사가 2군데인데각 일일 통원 실비 한도가 15만원이고 병원비가 30만원 나왔다면

각 회사당 15만원씩 받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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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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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손보상원칙으로 각 회사의 책임분담금을 비례보상 합니다.

    산수적인 계산으로는 각 사에서 한도만큼 15만원씩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2곳의 보험사가 각각 동일한 보장을 해주는 실손보험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의 1~4세대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과거의 실손보험은 내 의료비를 100% 돌려줬으나, 이후 90%, 80~70%로 차차 보장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보장비율을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이 2개 이상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율을 n분의1씩 주겠지만,

    각각의 실비가 보장비율이 다르다면 각 보장비율에 맞게 두 회사에서 다른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서든지 실손보험의 경우 내가 납입한 의료비보다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고로 병원비가 30만원 나오고 통원치료 한도가 15만원이라면 두 보험사에서 각각 7.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의료보험은 중복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중인 회사에서 한도만큼 반반씩 비례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바와같이 실비가 중복가입되었더라도

    총 보상량은 정해져있고, 각 보험사별로 지급액을 비례해서 보살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되며, 각 보험의 비례분담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x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보상대상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병원비에서 보상제외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보상 책임액은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본인부담 공제금액을 뺀 금액과 보험가입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님의 질문처럼 30만원 부담했는데, 각 15만원이 지급이 될 수도 있으나,

    보상제외금액이 있거나, 공제금액이 있다면 그 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내용이 같은 조건이라면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15만원씩 보상받게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