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실비보험 가입시 보험금 지급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과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실비보험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시 두군데 다 신청을 해야 하고 금액도 각각 상이하게 지급되더라구요.
지급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입된 실비의 세대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가입된 실비의 본인부담금 공제금과 단체보험의 본인부담금 공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0 : 50의로 비례보상합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특약 등으로 인해서 양쪽의 비용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렇기 가능하면 개인 것은 없애시고 회사꺼만 유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인녕하세요.
실손의료비를 2개 이상가입한다면 중복비례보장됩니다.
보상금액을 각 보험의 책임금액으로 비율로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비 보장율이 다르다면 보장받는 금액이 보험에 따라 다를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개인실비와 회사의 단체 실비가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각 가입한 실비의 가입 시기가 다르기에 그에 따른 자기 부담금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금액을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비례분담액을 합니다.
실비는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입니다.
그리고 각 실비 세대가 다르면 보상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A사 50% X 가입 된 지급률] + [B사 50% X 가입 된 지급률]
위와 같이 보상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회사의 단체실손이 있으시다면 개인실손은 납입중지를 하시고
회사실손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개인실손의 보험료를
내 가면서 유지하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실손은 어차피 비례보상이고 중복보장이 안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실비 보험이 2개 가입하고 계시는군요.
실비의 경우 비례 보상이어서 각각 청구하셔서 받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각 실비의 가입 년도에 따라 지급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년도 확인 후 몇 세대 실비인지 확인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