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59조 5항에 따른 연가 가산 질문 드립니다.
병역법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5항에 따르면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2.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라고 점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중 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 소집해제일 입니다.
이제 복무기관장님과 이 병역법 조항을 참고하여
연가를 가산 받으려고 하는중인데
소집해제일이 2023.6.30일 이면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6월 1일에 바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기관장님도 햇갈린다고 하셔서
황당하시겠지만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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