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특례 직원 연차 초과 사용 병무청에 신고해야하나요?
병역특례 근무 직원이 연차를 초과사용할때 병무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5개까지 사용가능하고 이후사용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는데요
병특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똑같은 사규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때 병무청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병가 한달 사용한 직원이 아직 회복이 덜 되어서 몇일에 한번씩 연차를 사용하여 9개초과사용을 하였는데 이경우는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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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 직원 연차 초과 사용 병무청에 신고해야하나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분야와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자 또한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를 부여받을 시 해당 사실을 병무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 직원이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병무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로 근무하는 직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시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상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