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특례 직원 연차 초과 사용 병무청에 신고해야하나요?
병역특례 근무 직원이 연차를 초과사용할때 병무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5개까지 사용가능하고 이후사용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는데요
병특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똑같은 사규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때 병무청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병가 한달 사용한 직원이 아직 회복이 덜 되어서 몇일에 한번씩 연차를 사용하여 9개초과사용을 하였는데 이경우는 신고대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 직원 연차 초과 사용 병무청에 신고해야하나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분야와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자 또한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를 부여받을 시 해당 사실을 병무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 직원이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병무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로 근무하는 직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시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상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