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제가 블루투스 마이크를 당근에 올릴때 설명란에 '박스만 열어보고 사용은 안했습니다 직거래 합니다"라고 적어 놓고 올렸었어요 그리고 소비자?분께서 거래하신다고 쳇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거래를 할때 소비자분께서 '이거 작동 하나요?'라고 말하시길래 저는 '구매하고 박스만 열어보고 사용은 안해서 몰라요'하고 소비자분께서 '뭐 네 알겠습니다'하고 거래를 하고 집에 왔어요 그날밤에 소비자분께서 블루투스 연결이 안됩니다 환불해주세요 하는데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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