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고귀한듀공274
고귀한듀공274

당근마켓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제가 블루투스 마이크를 당근에 올릴때 설명란에 '박스만 열어보고 사용은 안했습니다 직거래 합니다"라고 적어 놓고 올렸었어요 그리고 소비자?분께서 거래하신다고 쳇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거래를 할때 소비자분께서 '이거 작동 하나요?'라고 말하시길래 저는 '구매하고 박스만 열어보고 사용은 안해서 몰라요'하고 소비자분께서 '뭐 네 알겠습니다'하고 거래를 하고 집에 왔어요 그날밤에 소비자분께서 블루투스 연결이 안됩니다 환불해주세요 하는데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수당시에 매수인이 작동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고, 매도인이 이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 못함에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은 매수인이 기능작동이 안될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용인하여 구매했다는 점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