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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까치7
쿨한까치722.08.05
52시간근무는 어떤의미인기요.52시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문제가되나요?

52시간근무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한거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할수가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추후에 받아낼수는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지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주 52시간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구한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은 되지만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