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를 고소하고싶습니다 의사가 범법행위가 있다면 법을 근거하여설명해주실 변호사분을 구합니다.
의사가 지금까지의 진료과정을 설명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진료거부를 했어요
의사는 몇개월뒤 보호자에게 설명은 해준다는 입장이에요
그 설명을 위한 면담 조건이
1. 진료 외 시간으로 정한다
2. 의료기관 고객상담실 직원 1명이 동석한다
3. 면담 상황을 녹취x 동영상촬영x
조건을 어기실 면담거부
이렇습니다
1. 의사는 환자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환자의 진료내용 설명이 가능한가요?
2. 의사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할 때 의료기관 상당실 직원도 동석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3. 그 면담 상황을 녹취 , 동영상촬영 못하게 하는 것은 증거인멸, 증거방해가 성립될까요.?
범법이라면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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