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현실적으로 대상을 점유하는 점유권 사이의 관계, 우선순위에 대한 태도인 '포세시오'와 '게베레'란 어떤 개념인가요?

2020. 05. 04. 07:27

독도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일으키려 하는 일본의 시도들을 우리정부는 효과적으로 차단해 오면서 현실적으로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현실적으로 대상을 점유하는 점유권 사이의 관계, 우선순위에 대한 태도인 '포세시오'와 '게베레'의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ossessio는 로마법 상의 개념이고, Gewere는 게르만법 상의 개념입니다.

로마법은 사실적 지배를 법률적 지배와 분리하고, 소유로부터 단절된 점유를 Possessio라고 의미합니다. 이로부터 점유보호청구권,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게르만법은 사실성을 권리의 표현형태, 즉 "권리의 옷"으로 파악하여 이를 Gewere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권리의 추정, 선의취득 등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Possessio의 법리에 기하여 사회적 평화의 유지라는 제도목적이, Gewere의 법리에 기하여 동산물권의 공시라는 제도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지원림 교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2020. 05. 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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