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후원물품을 받았는데,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저희는 비영리 기부금단체여서 기부를 받았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어떤 회사로부터 후원물품을 기부 받게 되었는데
해당 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상품들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현재도 실제 인터넷에서 팔리는 물품들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업체에서 본인들이 제작한 물품을 기부해도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해줄 수 있나요?
발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시가'와 '제조원가(장부가)' 중에 어떤 금액으로 발행을 해주어야 하나요?
관련 근거 법령 혹은 사례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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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체와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장부가액 기준으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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