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분리선 삼각대 카메라? 같은 단속 카메라 신호위반 단속 과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 50km 제한인 도로에 12km 정도를 위반했다고 과태료가 같은 구간에서 무려 3건이 날아왔습니다.
이지점이 50km 제한이긴한대 카메라가 없었는데 찍혔다는게 먼가 이상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중앙분리선에 삼각대 같은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 라고 하더군요 여기에 찍혔다고하고 입간판 같은거 설치했다고 하는대
한번도 본적이 없고.. 카메라 서있는거는 가끔본것 같습니다
이게.. 과속 단속한다는 표시라던지, 입간판 같은거 세워놓지 않고 그 카메라가 어떤 용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속이 찍히면, 제가 경찰서에 말씀드려서 과태료 처분을 철회 할수도 있나요?
(현재, 단속 할때 당시 직원들이 표시 해놓았는지 확인 확실히 해달라고 문의한 상태입니다)
과속은 잘못이 맞지만, 이렇게 단속을 하는 형식이 맞는가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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