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선 삼각대 카메라? 같은 단속 카메라 신호위반 단속 과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 50km 제한인 도로에 12km 정도를 위반했다고 과태료가 같은 구간에서 무려 3건이 날아왔습니다.
이지점이 50km 제한이긴한대 카메라가 없었는데 찍혔다는게 먼가 이상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중앙분리선에 삼각대 같은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 라고 하더군요 여기에 찍혔다고하고 입간판 같은거 설치했다고 하는대
한번도 본적이 없고.. 카메라 서있는거는 가끔본것 같습니다
이게.. 과속 단속한다는 표시라던지, 입간판 같은거 세워놓지 않고 그 카메라가 어떤 용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속이 찍히면, 제가 경찰서에 말씀드려서 과태료 처분을 철회 할수도 있나요?
(현재, 단속 할때 당시 직원들이 표시 해놓았는지 확인 확실히 해달라고 문의한 상태입니다)
과속은 잘못이 맞지만, 이렇게 단속을 하는 형식이 맞는가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40조(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용) ① 경찰관서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용하고 자 하는 경우 법규준수 유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 다.
제45조(예고표지의 설치) 영상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할 때에는 단속장소 전방에 운전자에게 단속을 예고하기 위한 입간판 또는 표지판 등 예고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당해규정이 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해야한다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안내여부는 경찰의 재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내판을 설치 안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경찰이 자율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줄것 같지는 않고..
당해 사안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나, 쉬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