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22%(지방세 포함)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고, 양도소득은 2,000만원 기준을 판단하는 금융소득과 관계없이 별도로 분류과세 되므로 매매차익이 크게 발생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차익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연간 손익통산도 적용됩니다. 여러 종목의 해외 상장 ETF 뿐만 아니라 1년간(1.1~12.31) 실현한 다른 해외주식 직접 투자분의 모든 매매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므로 손실상계 적용이 안되는 국내상장 ETF보다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에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과 같은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사업∙연금∙기타등 종합소득만 건강보험료 부과에 반영이 되고,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와 관계가 없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유지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