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에 대한 관련 증빙을
확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시 2022년 01월 01일부터 증여한 주식 등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사부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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