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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라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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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치료횟수를 정해놓는 이유가 뭔가요

최근 무릎통증으로 치료받는중인데 보험에서 몇회까지만 보험적용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죠 돈받을땐 아무말없더니 아파서 치료 좀 받으니 바로 횟수제한같이 걸어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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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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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처음부터 안내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다음부턴 처음가입시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치료의 경우에 실비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내용이 상이합니다.

    2017년 4월 이후 도수치료에 대한 실비보험 청구 및 횟수는 최대 횟수와 보상한도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실비횟수는 한 해에 50회 가능하며, 최대 보상한도는 350만원입니다.

    또한 2021년 7월 이후의 보험은 10회 치료시 통증의 완화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사에서 본인 질병과 해당치료와 인과관계

    여부를 조사 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재화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문자님처럼 선량한 사람이라면 치료횟수를 정해놓지 않았을겁니다.


    어차피 실비보험에서 타먹을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잉진료 및 의료쇼핑을 유도하는 병원, 일부 소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모든 사람들이 받고 합당한 보험금을 가져갔다면 치료횟수 제한이나 공제금액이 없었겠죠.


    치료횟수 제한이 없었다면 지금 내시는 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셨어야할겁니다.


    매달 그만큼 보험료 덜 낸다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넘어가시는 수 밖에요ㅠ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영향을 미치는 손해율을 조정하고자

    담보에서

    한도금액, 보장횟수, 공제금액 등을 정해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 가입내지 유지가 어려울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 횟수가 정해진 보험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은 치료 횟수 이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치료횟수를 정해놓는 이유가 뭔가요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것 같습니다. 또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율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기도 합니다.

    또는 더 나은 상태를 기대할 수 없는데 계속 치료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수치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남용을 해왔었죠.. 그래서 지금은 횟수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연달아 받으려면 의사 소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무슨치료인데 횟수제한이 있는 것인지 ..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에대해서는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