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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노린재278
영민한노린재27820.09.08

근로장려금 이의신청과 결과확인

근로장려금 1.4억이 안넘는데 넘어서 소명자료 요청해서 지난주보냈구요 오늘확인해보니 결정금액 전액 나왔네요

그럼 나머지 50%금액은 언제 입금되나요?

경험자분이나 세무관련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릴게요 이의신청 지급결과로부터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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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을 진행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3항)

    질문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마찬가지 기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위 기한은 종기를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통상 30일보다 이른 시일 내에 지급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소명으로 결정금액이 나왔다면 입금까지 그렇게 오래걸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1차 8월 19일, 2차 8월 24일, 3차 8월 28일이며 이의신청으로 인한 추가지급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업무처리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