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할 경우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계약기간보다 빠르게 이사를 할 경우 부동산 비용을 대신 내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오기전까지 못받을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하나 부동산 비용 지불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릅니다.
통상적으로 1~2개월 짧은 것은 양해 하에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 외에는 법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종의 위약의 댓가로 임차인에 의해 이행되는 셈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중도에 임차인이 위약한거니,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복비를 임대인이 먼저나서서 물리가 없지요. 계약을 위배한 임차인의 책임이고, 임대인은 답답해 할게 없어서 그렇지요. 임차인이 물게되는 수 밖에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때도 임차인이 소송을 구하면 임대인의 부담 이라고 하며,
이게 이론적인 부동산 중개실무사례에 맞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나갈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책임지는것이 법으로 정해진것은 아니고 관례화된 부분입니다.
계약을 못지키면 위약금이란게 발생합니다. 하다못해 통신사 약정도 중간에 깨면 발생하지요.
그 위약금을 중개보수로 보는것으로 관례화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막말로 그거 못내겠다고 하면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도 계약을 안해주고 보증금을 만기때까지 내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아쉬운 사람이 나가는 임차인이기에 그렇게 오랜시간 정해진 법적이 아닌 사회적 암묵적 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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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입장에서 계약기간이 남은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중개보수가 발생되면 손해가 발생되기에 계약서 내용을 보면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대신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꼭 응하지 않아도 되기에 최소한 임대인 손해를 임차인이 지불하면서 상호 협으를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임차인을 찾으신 후 입주할 때 보증금 등을 정산한 후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은 임대인이 내도록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기간까지의 기간을 주장할 것이고 당장 나가야 할 이유가 생긴 임차인은 아쉬운대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계약기간 이내에 이사를 가는건 계약해지의 의사로써 이는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지만 정상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에 대한 위약금 형식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구하고 이에 합의가 되면 계약기간내 해지를 할 수 있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 남은기간 월세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 또는 동의 자체를 안한다면 사실상 계약해지는 할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으로 보면 계약기간내 공실의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점, 다음 임차인을 구하야하는 점, 또한 중개수수료 지급등의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위와같은 부분을 조건으로 해제에 동의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