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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은 왜 1년마다 하는걸까요?

병원이 아닌 이상 회사에서 한번에 같이 검사하지도 않는데 왜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 하라는걸까요?

정부도 직장을 다니면 각종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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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직 외 직종은 1년에 1번, 사무직은 2년에 1번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번 실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생산직·영업직 같은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으로 검진 의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 마다 1회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마다 1회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잠재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년마다 실시됩니다. 이는 직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