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려면 보통 임대차계약신고 서류가 필요한데 보증금이 6천만 원 미만이고 월세가 30만 원이어서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신고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해당 서류 대신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 관련 다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대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