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문의드립니다.

보2000 / 월 30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보 2000을 담보로 대출을 할려고하는데, 대출시 임대차계약신고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임대차계약신고시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임대료 30만원 초과)이 아닌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나와서 신고 절차진행이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 서류 없이 증빙이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느 아무래도

    임대차 계약신고 등의 서류 등이 없는 등 한다면

    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려면 보통 임대차계약신고 서류가 필요한데 보증금이 6천만 원 미만이고 월세가 30만 원이어서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신고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해당 서류 대신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 관련 다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대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