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분할 사용 하면서 사이에 명절연휴를 넣으면 급여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3개 구간으로 분할해서 사용하면서 그 사이에 명절주말 연휴를 포함시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휴직]-추석-[휴직]-구정-[휴직]
위처럼 실제로 중간에 출근하는 날은 없이요. 또는 무급이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육아휴직 분할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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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총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에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연차사용도 가능하나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