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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노루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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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기본공제 초등학생학원비

직장인 연말정산시 2자녀중 초등학생첫째아이만 자녀공제를했는데 초등학생은 학원비공제가안되나요?미취학아동만 공제가되는건가요? 초등학생도가능 하다면 추가신청도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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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중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학원비의 경우 미취학아동일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소득세법과 국세청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0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교육비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사설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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