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소득조정 신청이해가 안되고 제경우에하는게좋은지질문드립니다.
24년11월부터 23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 되잖아요 ?
그런데 24년2월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4년 소득이 거의 없단말이에요 .
그러면 25년 11월부터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겠죠 . ?
근데 조정신청이라는게 있던데
이걸 지금 신청하게되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바로 줄어들고 11월부터 24년 소득을 확인하고
다를경우 소급정산된다 이개념인가요 ?
근데 이게 이해가안가는게 23년 소득이 24년11월 부터 부과되는건데
24년 소득이 없다고해서 지금부터 건강보험료가 줄어들면 이상하지않아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정산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2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24년 11월에하고
24년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조정이 가능하고 만약 소득이 발생하면
25년11월에 또다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