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말소시 해야될 일들에 대하여
홈텍가서 말소 하고 , 부가세 익월 25일까지
부가세 반환하는일 말고 해야될것이 있을까요?
예를들어)무실적신고 ? 뭐 이런것들 말이죠
현 오피수텔 분양권상태이고 실입주 예정인데 그전에 말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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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과세)을 폐업하시는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무실적인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무실적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으로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진행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폐업신고 및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올해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이라면 임대소득이 없을 것이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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