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말소시 해야될 일들에 대하여
홈텍가서 말소 하고 , 부가세 익월 25일까지
부가세 반환하는일 말고 해야될것이 있을까요?
예를들어)무실적신고 ? 뭐 이런것들 말이죠
현 오피수텔 분양권상태이고 실입주 예정인데 그전에 말소 하고자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과세)을 폐업하시는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무실적인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무실적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으로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진행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폐업신고 및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올해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이라면 임대소득이 없을 것이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