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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그림자142
어두운그림자142

민사소송 불법행위 소멸시효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성명 불상의 대상에게 해킹을 당했고 2020년 3월에 진정서(상대를 알지 못하였음)를 제출하여, 2020 9월에 약식 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여 제가 위 진정사건에 대한 일체의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였고 일주일 전, 위 진정 사건을 법원에 열람신청하여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소멸시효(3년)이 시작 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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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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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020년 9월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적어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형사사건을 통해 알수 있게 되었닥 볼 수 있어 (즉,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적어도 기산일은 약식명령 확정일 다음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피해자의 행위(언제 열람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소멸시효가 무한정 늘어날 위험이 있어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