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020년 9월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적어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형사사건을 통해 알수 있게 되었닥 볼 수 있어 (즉,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적어도 기산일은 약식명령 확정일 다음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피해자의 행위(언제 열람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소멸시효가 무한정 늘어날 위험이 있어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