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불법행위 소멸시효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성명 불상의 대상에게 해킹을 당했고 2020년 3월에 진정서(상대를 알지 못하였음)를 제출하여, 2020 9월에 약식 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여 제가 위 진정사건에 대한 일체의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였고 일주일 전, 위 진정 사건을 법원에 열람신청하여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소멸시효(3년)이 시작 되는 것 아닌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020년 9월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적어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형사사건을 통해 알수 있게 되었닥 볼 수 있어 (즉,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적어도 기산일은 약식명령 확정일 다음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피해자의 행위(언제 열람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소멸시효가 무한정 늘어날 위험이 있어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