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입니다.
3년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며,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의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기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 3. 고소하여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그 가해자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하여 기소한 때에는 가해자를 알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