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어두운그림자142
어두운그림자142

소멸시효 질문드립니다. 3년에대해

성명 불상의 대상에게 해킹을 당했고 2020년 3월에 고소해서, 2020 9월에 약식 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판례에 따르면 2020년 9월로 부터 3년후인 2023년 9월에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상대방의 약식 명령이 나온줄 모르게 되었다가 며칠 전 상대방이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소멸시효는 이미 끝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질문자님이 해킹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입니다.

    3년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며,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의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기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 3. 고소하여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그 가해자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하여 기소한 때에는 가해자를 알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