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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궁금이
궁금한궁금이22.12.05

공소장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3자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했고



11/29일자로 구공판으로 결정됬고 사건번호와 피의자 이름과 배상명령제도 어쩌고 문자가 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하려는데 양식의 내용 중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부분을 쓰려했으나 3자사기 이다보니 내용이 복잡해질것을 우려해 공소장 내용을 인용하기 위해 발급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공판이 언제 진행되는지 알고싶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 조회를 해봤지만 지정된 기일이 없다고 나옵니다. 사건 진행내용을 보면 11/29일 자로 공소장 접수와 동일 날짜로 누구누구 검사님께서 병합신청 제출 이라고만 되 있고 사건 일반내용에서 병합/분리내용을 보면 다른 사건번호와 병합 됬다고 되있으며 병합/분리내용의 다른 사건번호를 클릭하여 사건내용을 보면 최근 기일 일자가 1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다른사람이 같은 피의자에게 동일한 죄명으로 피해를 입고 고소를 하여 12/8일에 기일이 열리는데 제 사건도 12/8일에 같이 보게 되는걸까요?



2. 1번같은 상황일 경우 공소장 열람신청은 어디다 해야 되며 신청,결과 확인을 하려면 일일히 방문해야 될까요? 대략적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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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단 병합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병합된 사건 즉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특정해 해당 법원에 열람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절차는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a)과 병행하여 진행 중인 다른 사건(b)이 있는바, b사건이 선행하고 있어 검사가 a사건과의 병합신청을 한 것으로, 병합이 되었다면 a사건의 사건조회에 병합된 사실 및 기일이 표시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직 병합전이기 때문에 12/8일에 질문자님의 사건이 같이 진행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2.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결과확인은 해당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람등사신청후 일주일내로 결정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소장 열람은 관할 검찰청에 하시면 되고 사건 기록 자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에 민원실을 통하여 열람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