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 열람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소후 약1년3개월만에 검찰기소가 되었네요.
어제자(5/21) 불구속구공판처리가 되었는데, 법원사건번호로 조회해보니
공소장접수로 확인됩니다. 현재 민사도 진행중인 상황이라 공소장을 민사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할려고 하는데..질문드립니다.
1. 공소장 열람 신청은 검찰인가요? 공소제기한 관할법원인가요?
2. 신청이유에 민사소송에 제출할 서류라고 사유를 적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