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 열람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소후 약1년3개월만에 검찰기소가 되었네요.

어제자(5/21) 불구속구공판처리가 되었는데, 법원사건번호로 조회해보니

공소장접수로 확인됩니다. 현재 민사도 진행중인 상황이라 공소장을 민사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할려고 하는데..질문드립니다.

1. 공소장 열람 신청은 검찰인가요? 공소제기한 관할법원인가요?

2. 신청이유에 민사소송에 제출할 서류라고 사유를 적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으로 고소를 했고 사건이 기소된 상태로 보입니다.

    고소인 자격으로 공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또는 열람등사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찰청에 공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소장을 확인할수도 있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공소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 직접 방문해서 열람하거나 복사를 해야되며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에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다면 법원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중이라면 해당 소송 건에 직접 해당 공소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