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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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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질문드려요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기위해 작성중 피고인의 정보를 기입해야하더라구요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피고인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공소장 열람등사신청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나왔는데 우편수령이 안되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려면 무조건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가까운 법원으로 열람 신청을 해놓고 방문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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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등사 신청 등 절차에 관한 것은 법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모두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