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녹색건축인증이라고 해서 G-SEED인증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선행되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LEED입니다. 그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증 방식은 많이 비슷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속가능한 토지 : 건축 부지의 선택, 건설 기간 동안 부지의 관리, 건물이 생태계나 수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조경, 대중교통 이용을 편의성을 높임, 빗물 관리(재사용 포함), 환경 오염 감소, 침식작용 감소, 열섬현장 감소, 건설 관현 환경오염 방지 등을 평가합니다.
•수자원 효율성 : 적절한 설비 사용, 조경 등을 통해서 물사용량 감축 유도 등을 평가
•에너지 및 대기환경 :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을 높인 설계 및 시스템 적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절약 등을 평가
•자재 및 자원 : 지속 사용 가능한 자재 선택 권고, 자재 생산 및 유통 과정을 평가해 재사용 및 재활용 유도, 건설 폐기물 및 자재와 자원 관리 등을 평가
•실내 환경 : 실내공기질, 자연광, 전망, 소음 등을 평가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
•지역 특성우선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점 획득 가능
•창의적인 디자인 : 혁신적인 기술(신기술) 및 전략을 도입한 경우 추가점 획득 가능
LEED인증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G-SEED인증의 경우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골자는 LEED를 참고 했기 때문에 매우 유사하게 평가합니다. 아직은 특정 건축물(공공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