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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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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관련 설정이 궁금합니다

대인대물 이런것들은 알겠는데 자기신체사고? 이런것들은 어떻게 설정들 하시는지 이것만큼은 아에모르겠어여ㅜㅜ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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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이렉트로 하시나요?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대인1+대물 2천만원한도)는 의무보험이고 임의보험추가를 통해서 종합보험이라 불리어집니다.

    임의보험 중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상해가 유리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사고시 가입자의 신체 부상등급에 따라 한도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대인보상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빈다.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치료 교통비 등등의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사고시 본인 사망과 후유장해 또는 상해급수에 따른 부상치료비를 보상 해줍니다

    가입금액은 보통 사망2억 부상3천만원 정도로 많이 가입하며,

    자기신체사고(자손) 보다는 자동차상해(자상)으로 가입해야만

    보장 범위가 넓어서 본인에게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이런것들은 어떻게 설정들 하시는지 이것만큼은 아에모르겠어

    :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되는 내역도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신다면 보상한도를 높게 가입하심이 좋고, 다만 보험료는 조금더 비싸게 됩니다.

    자기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상해 담보가 보장성이 더 높은 보험으로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심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두 담보 모두 단독사고나 본인의 과실있는 사고인 경우 본인 과실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이 되고 자동차 상해는 대인 지급 기준과 같이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비 등이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자동차 상해가 조금 더 비싸지만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내용은 * 백승기 달인님의 자동차보험 밴드에서 발췌한 내용 입니다.

    자동차보험 설계하실 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줄여야 되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 운전자와 가족을 지키는 소중한 보장성보험 입니다.

    가급적 공부를 하셔서 설계하시거나,

    자동차보험에 이해도가 높은 설계사를 통해

    꼭 고보장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의 경우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 사고에 대한 본인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기신체는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금액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위 버전인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가입 금액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관련 설정이 궁금합니다

    => 다른 부분들은 최대한 보장 많이 가입하게 하면 되며 자기신체사고는 -> 자동차 상해로 바꿔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손은 치료비만 주고 (상해 급수에 따라) 자상은 치료비외 위자료, 휴업 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을 지급등 내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당한 것처럼 대인 약관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상으로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운행 중 운전자 · 차주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특약으로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자동차상해 특약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사망할 경우 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중 본인이 가입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후유장해를 입으면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별 한도 내에서 장해 진단명에 따라 해당 등급별로 보상한다. 부상을 당했다면 가입 금액 내에서 진단명에 따라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사망 · 후유장해의 경우 1억원,2억원,3억원 중 본인이 가입한 금액에 따라 보상한다. 부상은 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중 본인이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진단명과 무관하게 병원비 일당 위자료 등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