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공원 등에서 넘어지셔서 다치면 치료비 배상이 가능한가요?

국립 공원을 찾았다가 혹시라도 넘어져서

타박 상이나 골절 등으로 다치게 된다면

이런 경우 치료비 등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아니면 자비 치료뿐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국립 공원 등에서 다치게 되면 치료비가 보전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립 공원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곳에 문의하시면 자신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소개해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치료비 보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압도적으로 용기를 내는 비둘기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국립 공원 등에서 넘어지셔서 다치면 치료비 배상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공원에서 주변의 장애물없이 그냥 스스로 넘어지신 거라면 치료비 배상 책임은 없고 어떤 장애물에 의한 거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치료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국립 공원 등에서 본인 실수로 넘어진 걸 치료비 배상은 절대 안 해주고 시설물 관리가 잘못되어

    넘어지고 이를 사실 증명하면 국립 공원 측에서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너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국립공원 등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 어떤 이유 때문에 넘어져서 다쳤는지 따라서 다릅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넘어졌다면 보상을 못 받을 것이고 반대로 개인 부주의가 아니라 국립공원 자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넘어졌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인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 공공시설 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개인 붖 의로 위험한 곳이나 출입금지 등에서의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국립공원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것이 넘어진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라지겠지만 공원 안에서 다쳤다고 모두 공원이 책임을 질 수는 없겠죠

  • 국립공원에서 넘어져 다쳤을 경우 국립공원의 시설의 하자나 직원의 잘못 등 공원의 잘못이 명확하지 않는 한 치료비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