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 공공장소(공원)에서 다치면 시에서 보상이되나요?
공공장소에서 다쳐서 병원을 갈 경우 또는 그 상해등급에 따라 병원 치료를 할 경우, 시군구 의 정부기관에서 시민에게 보험을 따로 들어 놓아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더 세분화된 내용을 아시는 전문가분의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있죠!
이런 보험은 각 기관별로 따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설계사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질문자님이 속한 자치단체에 문의 해서 확인해 봐야 하는거죠!
그러니
"자치단체 민원실로 전화하셔서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자치단체에서 많이 가입하는 보험.
- 자전거 보험
- 공용공간에서의 상해보장보험
- 범죄관련된 보장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그것은 그건물의 배상책임에 관련된 항목이기에 보험설계사보다는 공공기관 에전화를하거나
손해 사정인과 상담을 하시는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은 시설물 소유자는 그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하자 및 관리 부주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 질문자님의 과실로 난 사고는 보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야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해 보험등을 가입하여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보장 범위나 보장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인 담보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포함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부상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단체 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하여 청구 가능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공공장소의 경우 관리해주는 지자체 및 시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 및 시간이 많이 소요 되므로 보통 개인보험에서 먼저 처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이 부주의로 다친경우 다친사람(피해자)의 과실을 따질수 있습니다.
과실여부를 먼저 따져보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구구는 의무적으로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 안전 보험 가입합니다.
시민보험의 내용은 각 지역의 시,군구 마다 다르고 그 보장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홈페이지 또는
담당 공문원에게 연락을 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시민 보험 아니고도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시군구청의 공공 장소의 시설물등의 관리 부주위 시민이 다쳤을 경우 대비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합니다.
다치신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원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자기 부주의 때문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시설 노후화나 관리 소홀에 따른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사고 경위서와 노후했거나 파손된 시설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해당 시·구·사업소 중 한 곳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공제회 측에서 조사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 통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친 장소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할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설계사분에게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