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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까치208
거대한까치20821.04.28

시군구의 공공장소(공원)에서 다치면 시에서 보상이되나요?

공공장소에서 다쳐서 병원을 갈 경우 또는 그 상해등급에 따라 병원 치료를 할 경우, 시군구 의 정부기관에서 시민에게 보험을 따로 들어 놓아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더 세분화된 내용을 아시는 전문가분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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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있죠!

    이런 보험은 각 기관별로 따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설계사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질문자님이 속한 자치단체에 문의 해서 확인해 봐야 하는거죠!

    그러니

    "자치단체 민원실로 전화하셔서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자치단체에서 많이 가입하는 보험.

    - 자전거 보험

    - 공용공간에서의 상해보장보험

    - 범죄관련된 보장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그것은 그건물의 배상책임에 관련된 항목이기에 보험설계사보다는 공공기관 에전화를하거나

    손해 사정인과 상담을 하시는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은 시설물 소유자는 그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하자 및 관리 부주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 질문자님의 과실로 난 사고는 보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야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해 보험등을 가입하여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보장 범위나 보장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인 담보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포함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부상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단체 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하여 청구 가능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공공장소의 경우 관리해주는 지자체 및 시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 및 시간이 많이 소요 되므로 보통 개인보험에서 먼저 처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이 부주의로 다친경우 다친사람(피해자)의 과실을 따질수 있습니다.

    과실여부를 먼저 따져보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구구는 의무적으로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 안전 보험 가입합니다.

    시민보험의 내용은 각 지역의 시,군구 마다 다르고 그 보장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홈페이지 또는

    담당 공문원에게 연락을 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시민 보험 아니고도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시군구청의 공공 장소의 시설물등의 관리 부주위 시민이 다쳤을 경우 대비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합니다.

    다치신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원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자기 부주의 때문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시설 노후화나 관리 소홀에 따른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사고 경위서와 노후했거나 파손된 시설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해당 시·구·사업소 중 한 곳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공제회 측에서 조사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 통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친 장소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할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설계사분에게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