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있다고 합니다 각시에서 가입하는데 어떻게 운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02. 10. 17:11

각시마다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있다고 합니다

재난 재해 교통사고등 사고를 당했는데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사고에 보상을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은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운영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안내 < 안전 < 서울특별시 (seoul.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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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자동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해당 보장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의 경우, 태풍·홍수·대설·황사·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포함되며, 폭발·화재·붕괴 사고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승‧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 사고도 포함되며,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2021. 02. 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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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설명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의 경우, 태풍·홍수·대설·황사·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포함된다. 폭발·화재·붕괴 사고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승‧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 사고도 포함되며,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도 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된다.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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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가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의 경우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등 안전사고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을 서울시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 및 대중교통이용시 후유장해, 스쿨존사고시 후유장해등이 포함되어있는 보험입니다.

        2021. 02. 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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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마다 차이가 있으나,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 상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2021. 02.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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