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대표가 법인회사를 추가설립하면?

안녕하세요,

저까지 직원이 5인미만인 화장품쪽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내수시장용으로 제외하고, 별도로 수출용 법인회사를 설립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세무적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와는 별개로 취급합니다.

      법인의 모든 입금과 출금은 법인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매출 및 매입,

      비용 지출 등도 모두 법인 계좌에서 행해여쟈 합니다. 법인이 법인 계좌를 이용

      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시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세금 추징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와 설립한 법인이 물건 등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생

      수취하는 경우 세무상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호 거래는 자제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가 되도록 신경써야 하며, 개인사업자 매출/매입과 법인사업자의 매출/매입이 섞이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