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증여할 때에 증여세가 무조건 붙는 건가요?
예를들어 자산이 10억 , 대출이 9억이 있다고 했을 때에 증여를 하게 되면 1억에 대한 세금이 붙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증여세가 측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자산10억에 대해 담보대출이 9억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증여하면서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1억에 대해 증여재산으로 보고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을 시 5천만원이 공제되어(자녀가 성년인 경우) 약 485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증여자 입장에서는 9억의 채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주식, 부동산 등) 채무면제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 그 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채무인수액은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재산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를 공제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거기에 상증세법상 세율을 적용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100,000,000 원이라면은 10% 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억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후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금융회사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승계하는 부모님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순증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한 재산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상속 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증여하는 사람이 살아계실 때 증여했으면 증여세
증여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증여했으면 상속세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