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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비 청구기간은 보통 몇년인가요?

보험 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알고있는데 그게 보험사마다다르고 지나도 돈받을수있다고해서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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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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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보험금 청구기한이 있는 것은 다소 불편한 상황이지요. 현행 보험금 청구효력 기간은 3년입니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기간은 원래 2년이였지만

    2015년 3월 12일 청구시효 개정으로 인해서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3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3년 이후엔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보험 당담자가 일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으로

    전 보험사 동일 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보험사고시 5년간 치료력이

    없으면 완치로 보고 이후 동일보험사고이라도

    새로운 사고로 간주되어 알릴의무 고지에도

    최장 5년간만 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상 보험그무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 사고라면 영수증 구비후 접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5년아니구요 진단일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3년지나서 보장은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보험사마다 해주는데가 있을 뿐이지

    3년지나셔서 청구하시면 보장 못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거든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현행기준은 전보험사동일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5년은 없었고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 하며 통상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3년이 지나 청구하더라도, 처리 요청서 작성을 통해 1회에 한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시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시 소멸시간은 3년입니다

    보험약관설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알고있는데 그게 보험사마다다르고 지나도 돈받을수있다고해서요. 궁금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별로 해당 소멸시효를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회사가 있고, 유동적으로 간단히 확인서등을 징구하고 지급하는 회사가 있으니, 일단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3년이내건은 청구가 가능하세요.

    몇년전에 표준으로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시기와 보험사에 따라서 상이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공식적으로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치료 완료 후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안되시니 꼭 3년이내에는 청구를 하셔야 해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비의 경우 진료일을 기준으로 후유장해등 일부 항목의 경우 사고(질병)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항으로 상법상 3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때 기산점이 중요한데요 실비보험은 치료일 기준으로 하여 3년 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 전문가입니다.

    고객이 보험사에게 요하는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또 해지한 보험이라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일로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넘어도 청구 후 보상을 받는 케이스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윤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보험금 마다 다를수가 있습니다.

    실비같은 경우는 금강원 지침이 시효 지나도 지급하는 쪽으로 권고하고 있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은 보통 3년 안에 청구하셔야합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3년이 지났어도 청구서류가 있으시면 일단 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일정 기간동안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안에는 청구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입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상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라는게 애매한거죠.


    예를 들면 나는 보험금 받을게 없는줄 알고 5년간 살다가


    어제 청구가능한걸 알게 되었으면 어제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