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인데 신고는 외부조정으로 했을때 고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안녕하세요.

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간편장부이나 기장세액공제를 위해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면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간편장부 의무자이면 21년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하지 않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21년도 5월5일날 취득했다고 고정자산 등록해놓았다면 22년도에는 22년 1월1일로 취득일자를 바꿔야 할까요? 실무적으로 다른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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