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신고 대상자라서 간편장부로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21년도에 간편장부대상자여서 간편장부로 신고했는데
20년 수입누락분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21년도는 복식장부대상자가
되는거같더라구요(21년도 수입이 부동산임대 7500을 넘겼어요)
그러면 당초 신고한 21년도 간편장부는
복식부기 추계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21년도에 간편장부대상자여서 간편장부로 신고했는데
20년 수입누락분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21년도는 복식장부대상자가
되는거같더라구요(21년도 수입이 부동산임대 7500을 넘겼어요)
그러면 당초 신고한 21년도 간편장부는
복식부기 추계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