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자인데 수습기간이 있네요

후련****
2019. 06. 04. 09:01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경력직을 뽑는 곳이 있어서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거기 사장님 말이 경력직이여도 자기네는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다.

이 기간에는 월급에 10%선에서 삭감이고 나중에

수습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그때 정식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자는데요.

경력자도 수습기간이란게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경력자도 수습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수습은 정확하게는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시용기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은 관찰을 통해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시용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계약을 체결할 때 시용근로자임이 명시 되어 있다면 질문자와 회사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시용기간에는 낮은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시용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무태도 불량이나 업무수행의 현저한 저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시용기간 3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정식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며, 시용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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