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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3.10.04

경력 입사시 3개월 수습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직책은 이사입니다.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는 3개월 기한으로 작성하였는데,

3개월 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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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3개월의 기간이 도래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한 종료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채용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면 수습기간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거부(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실직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면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하여 다툴 수 있지만 계약서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쉽지 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경력직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이사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회사에서 3개월 이후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확히 3개월로 적혀있다면 이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3개월 이후 본채용 거절시 회사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요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으면 3개월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한 것이고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이라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서 3개월이 지나고 계약갱신을 하지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이 경우 해고는 아니고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입니다.


    또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통상적인 이유보다 더 넓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보통의 근로자보다는 더 쉽게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3개월이 지나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인지, 정규직인 가운데(계약기간 없음), 수습기간 3개월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사회통념상 근로제공을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는 3개월 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