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 갓 입사해서 수습 기간이면 사원도 퇴사가 자유로운가요?

회사에 갓 입사한 상황으로

수습 기간이 예를 들어 3달이라면

이 3달 중에는 언제라도 직원도

퇴사 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정확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을 보셔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사 수습 기간에는

    양쪽 모두 자유롭게 서로와 헤어질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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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수습기간 동안 퇴사가 자유롭다라기 보다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자 분께 사전에 이야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최소 2~3주 전에는 본인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신 뒤에 수습기간까지는 종료를 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멘토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회사랑 직원이랑 상황은 틀리다고 봅니다.

    수습기간계약서는 정규직 전환을 확정한 계약서입니다. 그렇다보니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서 내보내게 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내보낼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로자가 나간다고 하면 개인사정으로 퇴사라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퇴사는 단기든 장기든 마음만 먹는다면 퇴사가능합니다.본인이 퇴사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서 퇴사가 안되는것일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할수있는것이 퇴사입니다.